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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7월 23일 창업총회를 거쳐 1948년 12월 28일 법무 제268호로 규약을 인가받음 으로써 창립되었고, 초대회장으로 엄보익 변호사가 선출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 11월에 제63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점차 체계화 되었으며, 오랜 진통 끝에 1952년 8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 제207호로 인가되어 창설되었습니다.

그 후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이 개정 공포되어 본회 명칭이 "대구변호사회"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변경되었고, 1993년 3월 10일 임시총회에서 변호사단체의 자율 정화기능을 활성화 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조 공익기능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강화하는 변호사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며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명실공히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1998년도에 창립 반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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